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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법정 연차를 계산해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주세요.

계산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년 경과 후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실제 부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 구조를 보여주며, 이미 사용한 연차·소멸한 연차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계산을 바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

ANNUAL LEAVE GUIDE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하면 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길까요?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히 ‘매년 15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 기준 연차, 장기근속 가산연차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 날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반대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개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연차가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법정 연차일수는 가산분을 포함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1년과 2년은 15일, 3년과 4년은 16일, 5년과 6년은 17일처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회사 연차일수와 계산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 법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기본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차 사용촉진제도나 이미 사용한 연차, 소멸한 연차는 단순 발생일수와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다음 날 1일씩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첫해에도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1년이 되면 첫해 11일이 15일로 바뀌나요?

첫해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 후 발생하는 15일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사용·소멸 시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5년 근무하면 몇 일이 발생하나요?

일반적인 입사일 기준과 80% 이상 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차 부여 구간은 17일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알려준 연차와 계산 결과가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실제 출근율, 이미 사용한 연차, 휴직·휴가 기간 처리 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과 근태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기

몇이지?의 계산 결과와 안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령·요율·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관계기관의 최신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