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NEMPLOYMENT GUIDE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2026년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단순히 이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고,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액
- 기본적으로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한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구간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구간입니다.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은 별개예요
계산기에서 예상금액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 등 별도의 법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할 3개월 임금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임금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처럼 개인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예상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Q. 하루 4시간 근무자도 66,048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6,048원은 8시간 기준입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하루 지급액도 올라가나요?
가입기간은 주로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과 상·하한 기준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Q. 계산기에 금액이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추정용이며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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